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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축산관련 세법 개정 건의키로

작성일 2014-03-07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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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축산관련 세법 개정 건의키로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사슴협회, 농협중앙회 등 7개 축산단체는 지난 2월 27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축산업 상속공제 선택적 허용, 축산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 축산관련 세법 개정안을 이달 건의키로 했다.
이날 단체들은 축산업에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선택적 허용, 축사건축용역과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 축산인 육성을 통한 축산업 기반 유지에 초점을 맞춰 농가보호를 위한 세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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