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미부숙 축분뇨 불법 살포 막아야”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1217

100

미부숙 축분뇨 불법 살포 막아야

한돈협,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도집중 단속을

 

최근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타지역에 불법 살포하는 사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타지역의 미부숙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줄 것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이후 호남과 영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부숙된 가축분뇨를 수거, 재활용 신고도 거치지 않은 채 타 지역에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가축분뇨 살포주체들은 재활용신고시 제출했던 수거계획과는 달리 타 시군의 가축분뇨를 수거,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는 액비화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미부숙된 상태로 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AI는 물론 PED가 확산되는 등 특별방역기간 중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축분뇨의 타 시군으로 수거 및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국의 집중단속과 함께 가축질병 발생기간중 가축분뇨의 타 시군으로 이동자제를 위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경연, 2014 농업전망 양돈부문 전망 발표
이전게시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추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