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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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07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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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추진 - 김학용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월 20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 역시 최근 3년간 8984건, 연 평균 299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위반 재발건수도 전체 적발건수의 0.95%(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며,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형량 역시 4대 사회악의 관점이 아닌 생계형 위반으로 인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시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번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축단협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한 불법과 부당이득은 국민적 불안과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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