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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인삼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합헌으로 결말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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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축협, 농협,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동조합법상의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해 기본권 제한의 목적, 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이어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만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농협과 축협의 중복기능 및 불필요한 자산의 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려면 이들을 하나로 축소·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달리 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합병과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은 거대 기업과 대항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간 농·축협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의 최대 개혁과제로 꼽아온 협동조합 통합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올 7월1일 예정대로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가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5일간 통합반대를 위해 민주노총에 합류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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