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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축협중앙회장 직무정지 명령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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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농.축협주앙회 통합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축협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일 신 회장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일까지 7일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신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2일 농.축협중앙회 통합 반대운동을 주도해 온 축협중앙회 신구범 회장, 이범섭 부회장, 정남시 상무, 황엽 기획조정실장 4명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회손, 자금부당 사용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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