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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지침 확정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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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5월29일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2차백신을 오는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3차 예방접종 없이 7월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해, 12개월이 경과한 오는 2001년 6월30일에 OIE에 청정국가 인정을 신청키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2차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 가축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종돈·모돈(74천두)에 대해서는 귀에 "○" 형태의 낙인을, 단기간에 도축이 이루어지는 육성돈(535천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하는 한편, 관리대장, 이동확인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해 3개월의 휴업기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표시 및 이동제한 관리비로 가축단위 1두당 배합사료 10kg(2천원 상당)을 지급하고 ▲축산종합자금 등 각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호지역 해제후 일정기간 동안 수매를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당일 기타지역에서 출하된 가축의 평균 경락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부가 오는 2001년 7월에 구제역 청정국가 인정을 OIE에 신청키로 한 것은 "단기간내 대상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예방접종을 금지, 12개월 경과후 비발생국 전환요건"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1년 7월에 청정국가 인정을 신청하더라도 OIE의 청정국가 확인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OIE총회가 2002년 5월임을 고려할 때, 2000년 7월에 국산돼지고기의 해외 수출이 재개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청정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2002년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의에 따라 상호무역이 가능하다는 OIE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재개는 경우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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