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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등급 거래지역 10월부터 81개 시군으로 확대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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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이 8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2일 축산물등급거래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의 23개 시군인 돼지 등급거래지역을 오는 10월1일부터 경기 18개시군, 경북 9개 시군 등 58개 시군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돼지 도체등급 거래지역은 전국 81개 시군이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31개 시군, 강원 18개 시군, 충북 11개 시군, 충남 15개 시군, 전북 14개 시군, 전남 21개 시군, 경북 21개 시군, 경남 20개 시군, 제주 4개 시군이다.
돼지 도체등급 거래지역은 지난 95년 6개 대도시 및 제주 4개 시군, 경남 김해지역에서 첫 시행되어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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