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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PED 발생 주의보 발령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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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PED 발생 주의보 발령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2월 9일자로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충남, 경남 등에서 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돼지 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한돈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용호 본부장은 “PED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해 인근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가 주 증상이며 모든 돼지에서 감염될 수 있으나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일으키며, 한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더불어 돈 사내 보온·건조와 청결한 위생 관리, 그리고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 등 농장 출입자와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신 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해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PED 피해를 막으려면 양돈농가에서는 의심 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정확한 진단, 초기대응,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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