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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돼지고기까지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실시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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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돼지고기까지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실시

현행 소와 쇠고기에만 시행해왔던 이력관리 대상이 돼지와 돼지고기까지 확대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명도 ‘가축 및 축산물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윤명희 의원은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소와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2009년부터 수입산 쇠고기는 2010년부터 이력관리를 시행,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돼지와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돼지까지 이력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는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없으면 가축의 이동과 도축이 금지된다. 또 돼지고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나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와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도축·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 관리하거나 거래내역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2회 이상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농축산부 홈페이지 등에 판매자의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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