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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한도 대폭 상향 전망되나?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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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한도 대폭 상향 전망되나?

정부의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한도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에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서 내년 280억원을 배정, 보조 40%, 융자 60%의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비 지원 단가는 ㎡당 7만4천원으로 수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실제 농가들이 보조 받는 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한돈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정부로부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기존의 사업비 한도액으로는 추가 지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 더 많은 농가들이 이번 정화방류시설 개선사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화방류시설 개선사업이 그간 이뤄져온 개별처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가 아닌 기존에 정화방류시설을 갖춘 농가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개별처리시설 사업 한도액은 이미 15년 이상 변동이 없었던 만큼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률을 감안한더라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사업비 지원한도 역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 조진현 차장은 “정화방류시설은 고가의 시설로 약 3천두 규모의 농장에서 시설을 설치 시 견적 비용은 약 4~5억원이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원 단가로는 약 2억2천만원을 지원받게 돼 40%를 보조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견적 비용의 70~80%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회는 표준 설계도 및 정화방류 처리 물량에 따른 실견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 현실에 맞는 시설비 단가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정화방류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약 900억원을 투입, 정화방류농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원조건은 개별처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60%다. 농축산부는 세부적인 사업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사업신청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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