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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가축분뇨법’ 수정안 정부에 제시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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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가축분뇨법’ 수정안 정부에 제시

환경부가 ‘가축분뇨 법’ 개정을 통해 일부라도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서는 이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현재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를 보유해 환경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단백질 식량 공급원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돼 축산농가의 생계에 큰 위협으로 닥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경허가 미신고 무허가만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전체 축산업의 10~20%가 해당되어 무분별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충분한 제재 효과가 있으며, 이미 가축분뇨법 제18조 1항 4 신설로 인해 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설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되어 추가적인 무허가 축사양성이 근본적으로 근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조항인 6개월 사육제한 조치 또한 축산업의 특성상 폐업조치와 동일할 수밖에 없어 환경부의 조치는 과다하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일부(신규규모) 무허가가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조치(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변경·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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