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돈협, ‘원산지위반 처벌규정 완화’법안 철회 촉구

작성일 2013-10-25 조회수 1365

100

한돈협, ‘원산지위반 처벌규정 완화’법안 철회 촉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법률 형평성을 근거로 처벌규정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축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를 비롯해 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을 비롯해 FTA로 인해 수입 축산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대한한돈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부도덕 악덕상인만 옹호하는 처사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입농축산물과 둔갑판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전국 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매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국산으로 가장 많이 둔갑 판매되는 최대 피해품목임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불량식품 근절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근절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문제를 꼽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30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오히려 불량식품 근절,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 악덕 수입유통업자들을 일벌백계해 둔갑판매를 뿌리 뽑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출하 전 절식 어기면 과태료 30만원
이전게시물 한돈자조금 예산심의위, 2014년 사업계획 중점 점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