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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절식 어기면 과태료 30만원

작성일 2013-10-25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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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전 절식 어기면 과태료 30만원

돼지 등 가축 출하 전 절식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출하 전 준수사항으로는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가축의 사육,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전 단계 걸쳐 HACCP 통합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축산업협동조합, 농업 경영체, 축산물 연간 판매액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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