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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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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배달용 돼지고기(족발·보쌈·탕수육 등)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족발 및 보쌈 전문음식점, 중국요리점 등에 대해 30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를 실시 중이다. 이들 단속반은 이 기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메뉴판이나 표시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일부 판매 업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의심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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