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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정화조 청소작업시 질식중독 사고 주의 경고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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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정화조 청소작업시 질식중독 사고 주의 경고


대한한돈협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양돈농장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거나 정화조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2S)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4일 경남 거창 양돈농장 가축 배설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막혀 돈분을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다 돈분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농장주 부인이 함께 사망하고, 농장주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4월 22일에도 경기도 양주 ○○농장 돈사 정화조 내부에 남아있는 돈분 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와 농장주 아들이 황화수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한돈협회는 돈사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되게 되는데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장주와 작업자는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 및 황화수소 등 가스농도측정, 환기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양돈장 안전교육, 특히 분뇨탱크 질식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돈협,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교육 실시 등 공동대응키로
한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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