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축산부, 충북한돈조합 설립 인가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928

100

농축산부, 충북한돈조합 설립 인가

충북한돈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5월 9일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충북한돈협동조합(조합장 장성순)은 지난 3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 이날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동조합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충북한돈협동조합은 현재 205명의 한돈농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장성순 조합장은 “충북한돈농가들의 숙원인 협동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제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사료 공급 등 구매 사업과 돼지고기 판매사업 등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충북한돈협동조합이 충북 한돈농가들의 구심점이 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 꿈과 희망이 있는 조합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장 조합장은 아울러 조합원들이 어려운 한돈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개별정화시설, 위탁운영 통해 효율화 도모해야
이전게시물 농장 정화조 청소작업시 질식중독 사고 주의 경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