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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 소시지 제조 정육점 시설 고시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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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 소시지 제조 정육점 시설 고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정육점에서도 수제소시지와 햄을 팔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영업점의 시설 기준 등이 정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정육점 등에서도 소시지 등 식육 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의 명칭 및 영업범위를 식육가공품판매업으로 확대토록한 축산물 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식육가공품판매업의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식육 가공판매업의 건물 위치, 구조 및 자재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업 시설 기준 중 관련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영업장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하되 식육가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33㎡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식육가공품판매업의 작업장에는 식육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둬야 하며 그 시설 역시 축산물가공업 시설 기준 중 작업장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제조, 판매 활성화를 통해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소에서도 고품질 수제 햄·소시지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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