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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

작성일 2012-12-11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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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신규시설 총질소 250mg 이하로
기존시설 농가는 3년 후 500mg 기준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적용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환경부 원안대로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 시행 종전에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분별로 최대 2018년 말까지 개정 전 기준을 따라도 된다는 경과조치와 특례조항을 뒀다.
환경부가 개정한 가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특정지역의 경우 ▲허가대상배출시설의 경우(단위 ㎎/ℓ)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이하·부유물질량 40이하·총질소 120이하·총인 40이하가, 신고대상배출시설의 경우 각각 120이하·120이하·250이하·100이하가 적용된다. 기타지역은 ▲허가대상배출시설은 각각 120이하·120이하·250이하·100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은 각각 150이하·150이하·400이하·100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강화된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축산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뒀다. 정화처리시설 농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총질소기준은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850mg이하의 기준이 유지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은 500㎎/ℓ,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은 600㎎/ℓ로 방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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