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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료 체계개편 양돈업엔 큰 영향 없어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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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료 체계개편 양돈업엔 큰 영향 없어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6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3% 인상한데 이어 11월 1일부터는 갑, 을, 병으로 나눠 있던 요금 체계도 갑과 을(을+병)로 축소 개편키로 했다.
8월 6일부터 인상된 현재 전기요금(기본요금)은 1㎾당 갑 340원, 을 930원, 병 1100원(고압 1120원)으로 병이 을보다 15.5% 비싸다.
기본요금 외에 전력량 요금도 1㎾당 갑 20.60원, 을 26.30원, 병 37.30원(고압 38원)이다. 기본요금은 검침당월 중의 최대 수요전력을 요금적용 전력으로 산정하고, 전력량 요금은 당월 전체 사용전기량을 곱해 부과한다. 이번 전기료 개편이 양돈장에 대한 전기료 인상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업의 경우 양돈농가들이 적용받던 농사용 ‘병’ 요금제가 농사용 ‘을’로 통합되는 만큼 양돈농가 대부분은 기존과 동일한 적용받게 되며, 농사용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농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약 3천두 규모의 농가에서 150kW, 1만두 규모의 농가가 500kW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요금제 축소개편에 따라 바뀐 을이 기존 을보다 비싼 병 요금을 적용받게 돼 기존의 농사용 ‘을’을 적용받던 화훼농가 등 경종농가는 크게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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