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지육 수매비축 11월 중순까지 확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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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12 |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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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지육 수매비축 11월 중순까지 확대실시 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돼지지육에 대한 긴급 수매가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예상을 넘어선 돼지가격 폭락사태가 빚어지자 기존 후지자율수매비축과는 별도로 도매시장 상장 지육에 대한 수매도 필요하다는 한돈협회의 긴급 건의를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수매 주관단체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에서 돼지지육 수매에 착수했다. 지육kg당 3천500원(탕박기준)의 도매시장 가격 지지가 그 목표로 목우촌, 양돈농협 등 통해 하루 2천두씩 모두 3만6천두(18일 기준)를 수매한다는 계획이다. 수매분 가운데 등심과 후지의 경우 사업종료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비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수매비축에 참여한 업체들에게는 두당 5만원씩 최대 18억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양돈수급안정사업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당초 약정물량 대비 실적이 80%미만일 경우 미달된 두수 및 비축물량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 사업참여업체들의 철저히 약정물량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는 정부에 긴급 요청하여 10월말까지 계획되었던 도매시장 자율수매 비축도 11월 1일부터 16일(12일간, 토일 제외)까지 연장하여 돈가안정 효과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두(1,666두×12일) 가량을 추가로 수매 비축해 돈가안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앞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후지자율비축 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축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당초 kg당 3천~3천300원이었던 후지자율비축을 위한 기준 가격을 3천300원 이하에서 자율거래가 가능토록 조정한 것.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5년여만에 지육kg당 2천원대로 내려앉는 등 당초 예상을 넘어선 대폭락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기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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