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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국 수입조사료 열처리 의무화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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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조사료 수입조건 시행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이 지난 7월 2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OIE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을 제외한 국가산 조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등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이 적용된다.
농림부는 건초 등 조사료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
에 차단키 위해 지난 28일부터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시행키로 했다.
이 조건은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구제역 비청정국 및 우려국에서 수
입되는 자연상태 또는 건조된 조사료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 등 OIE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
국산 조사료는 이 조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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