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도입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350

10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통해
지난 7월2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과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감염된 가축
의 사체라도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면 모든 동물의 사
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추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예방주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사표시로 인하여 가축이 죽은 경우에는 당해
가축 평가약의 5분의 4를 보상하도록 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인하여 가
축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
을 보상하도록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발생국 수입조사료 열처리 의무화
이전게시물 축산분뇨시설도 재해복구 자금 지급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