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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시설도 재해복구 자금 지급

작성일 2001-08-03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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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대책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지난 7월 24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령으로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축산분뇨시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토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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