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사육 제한거리 ‘과다설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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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25 |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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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사육 제한거리 ‘과다설정’ 논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보다 3~10배… 농식품부 ‘축산농가 과도규제’ 지 최근 전북도는 이달 들어 부안군을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개정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법 시행령’개정안에 규정한 축산업 허가 위치기준(제한거리) 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은 수치여서 축산인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북도 조례에 따르면 신규 축사의 경우 소는(한우·육우) 500m, 닭·오리·개는 1,000m, 특히 돼지는 2,000m 이상 주거지와 거리를 둬야 해 최근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전북도는 이번 조례개정이 새만금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농민들은 전북도의 조례를 따를 경우 실제 축산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과다하게 설정한 탓에 전국에서 축사진입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을 지정,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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