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오해하면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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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25 |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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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차량등록제’ 오해하면 안 돼 농장 승용차량 등록 필요(X), 운전자 사생활 침해(X) “집에서 운전중인 자가용도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인가요?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는 제대로 보호되는 건가요?” 지난 8월 23일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 시행한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에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량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등록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축산관계 시설은 300㎡(91평)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와 이동경로 수집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GPS 장착 운행에 따른 사생활 정보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도 GPS 장착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출입 정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그외 차량이동 경로 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 삭제해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해당 농장이나 관계시설 관계자는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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