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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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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2월 23일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축산업허가제는 법 공포 1년(2013년 2월 23일)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2013년 허가 대상농가는 2014년 2월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종축업과 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부터 즉시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20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네 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기존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환경부 권고안보다 완화됐다. 돼지는 전업농 수준인 2,000마리 이하가 180m, 3,000마리 이하 250m, 3,000마리 이상 320m로 거리제한을 두도록 했다. 시설기준 및 적정 사육기준은 돼지는 축사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외부 구입돈 및 환축 격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웅돈(수퇘지)은 1마리당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임신돈은 1.4㎡, 분만돈 3.9㎡, 비육돈 0.8㎡ 등이다. 닭은 산란계 케이지 시설형태의 경우 0.05㎡, 평사의 경우 0.11㎡가 마리당 적정면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무허가축사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허가기준만 갖추면 축산업을 허가해 줄 계획”이라며 “다만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실이 합법화될 수는 없고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의 경우 허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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