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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육업체에 한EU FTA 무역피해 첫 인정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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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육업체에 한EU FTA 무역피해 첫 인정

FTA 체결 이후,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국내산 EU

지정업체, 연간 운전자금 5, 시설자금 30억 이내 융자지원 가능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사례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822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했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 상반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는 판정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돼지고기 포장육의 시장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이 84.76%에서 70.98%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EU산은 5.65%에서 12.22%로 상승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7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대폭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거치기간 포함 5), 시설자금 연간 30(거치기간 포함 8)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받는다. 한편 지난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개업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되었으며, 이중 2개 업체가 돈육 가공 유통기업으로 두 곳 모두 칠레와 FTA로 생산 및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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