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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햄·발효소시지 미생물 기준 신설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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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햄·발효소시지 미생물 기준 신설

 

생햄 및 발효소시지에 대한 위생적·과학적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급 햄·소시지의 대표 품목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새로이 신설했다고 지난 81일 밝혔다. 통상 햄류와 소시지류는 가열제품 만으로 생산되지만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비가열제품으로 이번에 가열 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 규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생햄·발효소시지 경우 살모넬라 등 3종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해 위생적이 제조공정이 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대로 섭취하는 비가열제품에 대해 제품의 특성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과학적인 미생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새로이 정량 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 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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