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 과태료 처분취소 농가 환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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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30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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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백신 과태료 처분취소 농가 환급받는다 이른바 ‘FMD 물백신’ 논란과 관련, 정부가 FMD 백신 미접종 양돈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된 과태료 유예농가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 이미 과태료 부과나 납부가 이뤄진 농가에 대해서도 처분 취소 및 환급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에 발표된 농식품부, 한돈협회 등의 합동조사에서 비육돈의 항체형성률이 낮고 제조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FMD 예방접종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4~6월까지 한돈협회에서 진행한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자체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조사결과 I사와 M사 항체율 형성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농림부 보고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양돈농가들의 문의가 빗발쳤던 FMD 백신 논란을 일단락짓는 이와 같은 조치사항을 얻어냈다. 백신수급… 돼지는 M사 백신만 공급키로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우선 원인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인 M사 백신만 공급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농협에서는 M사 백신만 취급하고 있는 만큼 전업규모 이상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수급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소의 경우 I사 제품 역시 항체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백신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비육돈 접종근거 유무 따라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는 1차, 2·3차 추가검사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유예 대상 농가에 대해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기록 등을 통해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키로 했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농가에 대해서는 기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 반환 조치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백신구입(공급) 및 접종기록 파악을 통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기준… 번식돈 항체양성률 60%, 비육돈 예방접종 실시여부 9개월령이상의 후보모돈과 모돈, 웅돈 등 번식용 돼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체형성률 60%미만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모니터링에서 항체양성이 번식용돼지가 3두 이하일 경우 추가로 확인검사를 실시, 양성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한다는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비육돈은 사실상 예방접종 실시여부로 과태료 부과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항체역가(PI값) 30 이상이 60%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키로 했다. PI값 30이상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을 조사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판정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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