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홍문표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786

100

‘가축분뇨법’ 개정 현실적인 대책 마련 촉구
홍문표 의원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축산단체들이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 수정 보안대책을 내놓았으나 축산농가들은 여전히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련 시행령 개정은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며 더욱더 거세게 반발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은 지난 7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축분뇨법’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종식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되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추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방침은 축산의 현실을 무시한 채 아예 축산을 죽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하고, 환경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 축산 입지를 더욱 쪼그라들게 함으로써 축산인들의 사육의욕을 꺾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놓은 FTA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조사한 결과 건축법 등 관련법을 한 건이라도 어긴 무허가 축사 면적이 전체 사육 면적의 50%에 육박, 환경부 방침대로라면 우리 축산은 하루 아침에 반토막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우리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축산식품을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은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축분뇨가 문제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고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전 논의 없이 대책 먼저 내놓고 이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축산을 죽이는 정책을 버리고 축산을 살리며 환경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가축분뇨관리법 또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환경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처간 협의와 의견 수렴단계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모든 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잘하는 농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예기간을 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단체와 부처간 충분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FMD 백신 과태료 처분취소 농가 환급받는다
이전게시물 한·중FTA, ‘지역화 검역’ 시 양돈산업 큰 타격 전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