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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가축사육 제한 권고안 즉각 폐기 촉구

작성일 2011-12-28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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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가축사육 제한 권고안 즉각 폐기 촉구

정부 FTA 대책도 ‘무용지물’… 축산업 설 자리 없어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지방조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 폐기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권고안을 축산농가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강화, 가뜩이나 미국, EU 등 축산물수출국과 연이은 FTA로 벼랑에 몰려있는 축산업이 수십년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에서 내쫓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양돈협회는 환경부 권고안으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터전을 잃고 쫓겨날 경우 정부가 내놓은 FTA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부여의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가 개정돼 관내 87%의 양돈과 양계, 오리농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된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권고안을 페지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제한 지침을 고수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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