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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조례 탄력 적용 촉구”

작성일 2011-12-28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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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조례 탄력 적용 촉구”

FTA대책 추진 축사현대화사업 중단 안돼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현재 허가가 진행중인 축사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조례 적용 완화를 해당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부여군이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모돈전문농장)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정부의 FTA 대책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당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조례개정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부지 매입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부여군에 대한 입안제안서 제출과 보완, 주민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 대부분 마친 상태였음에도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축부지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새로이 포함, 해당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중단된다면 법 및 제도의 비례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돈협회는 지난 9월 정부에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추진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일환으로 악취를 현저히 저감시킬수 있는 공법으로서 지역주민과 합의까지 이뤄져 이미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현실을 고려, 기존의 허가 신청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의 관계자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세속에서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과 같은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한 조례개정으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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