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절차 완료, 이행법안 의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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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11 | 조회수 | 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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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및 농민단체 한·미 FTA 비준 결사 반대… 선대책 후비준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지난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로서 한·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한·미 FTA 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국내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는 “FTA 피해 대책 논의와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표-각국의 양돈부문 FTA 체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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