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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비준절차 완료, 이행법안 의회 통과

작성일 2011-11-11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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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비준절차 완료, 이행법안 의회 통과

야당 및 농민단체 한·미 FTA 비준 결사 반대… 선대책 후비준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지난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의회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로서 한·미 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한·미 FTA 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국내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는 “FTA 피해 대책 논의와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표-각국의 양돈부문 FTA 체결 내용>

체결국

체결일

발효일

주요 내용

한·칠레

’04.4.2

❍ 냉장 삼겹살, 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발효 후 10년내 관세 폐지

⇒ 2014년 4월 이후 관세 0%

❍ 냉동 삼겹살, 전․후지 : 발효 후 10년내 관세 폐지

⇒ 2014년 4월 이후 관세 0%

한·미

2007.5.25

협상

타결/ 2010.12.3 재협상결과

❍ 냉장 삼겹살, 갈비, 목살 : 발효 후 10년내 관세 폐지

- 10년차까지 SG 발동(발효 1년 20.2% 매년 2.2~2.3% 씩 감소, 발효 후 10년 0%)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2014. 1. 1부터 관세 폐지

⇒ 2010.12.3 재협상결과,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관세철폐 시기 2년 연장(2016.1.1 관세 폐지)

❍ 소시지 : 발효 후 5년 관세 폐지

한·EU

’10. 10. 6

’11.7.1 (예정)

❍ 냉장육 전체, 냉동육 중 삼겹살 : 10년내 관세 폐지

❍ 냉동육 중 삼겹살 이외 부분 : 5년내 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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