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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작성일 2011-11-11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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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지난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가축의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2012.1월)에 맞춰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1.10.21~11.10)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種苗代金), 농약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 죽은 경우 어린 가축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공포(2011.7.14)하고,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폭염과 이상수온 피해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근 빈발하는 각종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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