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
|||
|---|---|---|---|
| 작성일 | 2011-11-11 | 조회수 | 925 |
|
100 |
|||
|
김건호 위원장 <대한양돈협회 돼지구제역 및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
최근 도심 한복판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하는 등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전체 재산피해 132억원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절반 수준인 64억원이나 됐으며, 특히 올해에만 60회가 넘게 대도시에 출현하는 등 재산피해 뿐 아니라 인적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1차적 원인으로 개체수 증가를 꼽고 있다. 상위 포식자의 멸종과 왕성한 번식력으로 개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및 먹이 부족이 심화된 것이 원인인 것이다. 정부는 멧돼지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필자는 정부가 멧돼지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잘 아다시피 지난해 11월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사태는 우리 축산농가들과 국민 모두에 크나 큰 충격과 피해를 준 사건이였다. 구제역은 사람 또는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악성 바이러스가 주원인인데 구제역 사건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다. 야생 멧돼지가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야외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그 포획이 제한적이여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돼지구제역 및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이하 박멸위)를 설치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야생멧돼지 포획과 질병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작업이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라는 문제와 대립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의 문제는 최근 잦은 도심 출몰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염원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개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민들과 축산농가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멧돼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만큼 강력한 의지로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제2검정소, 제 249차 경매결과 - 총 118두 평균낙찰가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