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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강화 시달

작성일 2011-11-11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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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강화 시달

농장별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예방 접종 등 일제점검

구제역 백신에 의한 유사산·폐사 피해 보상 미지원 방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7일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현행 접종 확인 방식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접종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실명제 도입 및 모니터링 검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강화 방안’을 각 시·도 및 산하 기관·단체 등에 시달했다.

이번에 시달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가에 공급된 백신이 실제 가축에 접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과 관련하여 10월부터 중앙단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가축질병 방역센터”에서 매월 정기 점검한다.

백신 항체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시 돼지의 경우 농장별 2두를 검사한다. 모니터링 검사결과, SP 항체 미형성 농장은 농장당 16두 이상을 시료채취하여 추가 확인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항체 미형성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자와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내로 축종별 방역일지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구제역 백신에 의한 유사산·폐사 등 백신 피해 보상 제도는 이번 강화 방안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상시 접종 체제로 변경되어 자기 책임하에 백신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백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구제역 백신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경우 현재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질병(13종)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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