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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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0-26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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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당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금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이 있는 AI와 구제역의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관은 구제역의 경우 지난해 발생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재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구제역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상황 발생시 또는 유사시에는 상황실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 상황을 분석·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시·군), 축산 관련 단체에도 10월 6일부터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토록 지시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0월 6일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AIㆍ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매주 1회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AI·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해야 하며,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의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미신고 및 미소독시 조치사항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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