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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추진을 위한 문신기 도입 시기 연기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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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추진을 위한 문신기 도입 시기 연기

금년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 및 내년 10월부터 문신표시 없으면 도축 불가

돼지이력제 추진을 위한 문신기 공급 완료 시기가 금년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 조정되고, 문신기를 이용한 농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가 내년 10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문신기를 이용한 농장 고유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 돼지열병사업단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신기 공급 도입 완료시기가 연기 조정된 사유는 정부가 농장별 고유번호를 축산업 등록증 번호로 이용하려던 방식에서 GPS 좌표를 이용해 농장의 위치를 고유번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을 통해 변경중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번호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 사업을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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