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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 중단 대비 7가지 사항 요구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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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 중단 대비 7가지 사항 요구

시군 단위 실질적 요구사항 취합 등 해결대책 제시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하여 경남·북 각 시·군 지부가 요구하는 실질적 가축 분뇨 해결 대책을 포함한 7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7가지 요구사항

1. 각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원

2. 2012년도 개별 처리시설 자금 조기 집행

3. 가축분뇨 처리자금 100% 융자지원 등 다각화

4. 일부 시군에 대한 한시적 특단대책 마련

5. 액비저장조 설치시 법적규제 한시적 완화

6. 정화처리 방류기준 강화 반대

7.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법제화 반대


양돈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해양배출 중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 경우에는 처리시설 완공 지연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해양배출 중단 대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공동자원화 사업의 경우 총 69개소 중 완공된 곳은 36개소이며, 가동율도 70%에 불과하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해양배출 중단 정책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해양배출 중단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양배출 중단 대응 T/F팀(팀장 이병규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을 구성하고, 각 시·군지부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해 왔으며, 7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최근 8월 29일부터 해양배출 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해양배출 일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돈농가의 수용량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석 명절 이전 해결대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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