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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관련법 개정으로 무투표 당선 가능

작성일 2011-09-26 조회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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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관련법 개정으로 무투표 당선 가능

지역 양돈인 분열 예방과 대화합 차원에서 단일화 분위기 조성

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일(10월 12일)이 2~3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의원 선거일이 10월 12일로 확정된 이후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 따라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해당 선출구에 배정된 대의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양돈농가간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은 “경선이 이뤄질 경우 분열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선거 후유증도 불가피할 것이다.”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FMD와 FTA로 위기에 처한 국내 양돈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경선이 아닌 후보단일화로 대의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후보자 자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년부터는 선출된 대의원들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물론 부의장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모 위원장은 “양돈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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