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FMD SP 항체 양성률 기준 과태료 처분 유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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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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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예방접종 이행농가 불이익 없도록 2012년 상반기까지 유예해야 정부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FMD 백신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방침에 대해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양돈농가의 SP(백신바이러스)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뒤 시행할 수 있도록 ‘12년 상반기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양돈협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건호)는 지난 8월 1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구제역진단과, 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과, 질병관리과를 비롯해 축산위생연구소, 서울대 박봉균 교수, 건국대 이중복 교수 등이 참석한 기술·조사분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FMD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MD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제조사 질의 결과, 돼지의 경우 소와 달리 개체특이성으로 인해 15% 정도 면역반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질병 등의 영향으로 최대 20∼30%까지 면역반응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제조사의 답변과 함께 현재 긴급백신 접종에 따라 2회 접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SP(백신바이러스) 항체양성률이 아직 8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회(2개월령)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SP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경우 예방접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양돈방역대책위원회는 선량한 예방접종 이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출하되는 돼지(FMD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한 출하돈)의 SP 항체 형성률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적정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12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예방접종 효과 향상 및 농가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도 건의했다. 이는 연초 긴급백신을 실시하던 상황과 달리 FMD 발생이 안정화된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모돈의 경우, 접종시기를 분만전 3∼4주에서 종부전(또는 이유후)으로 조정하여 임신돈의 유사산 등 접종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접종률 개선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돈의 경우에는 돼지열병 접종이 완료된 12∼14주로 조정함으로써 반복접종에 따른 접종 스트레스 방지 및 모체이행항체 간섭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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