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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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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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출국만기보험 전면 의무가입…개정법률 8월부터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고용허가서 반납규정이 폐지되고, 과태료 규정이 정비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이 일부 바뀌게 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적용범위 조정=‘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출국만기보험등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이나 사업(장) 변경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토록 돼 있는 보험이나 신탁을 말한다. 이달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새로 고용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올 8월 1일 이후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요건 충족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월 적립금액은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이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2년말까지는 4.15%만 적립하면 된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도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재고용 허가신청 취업기간 만료 7일전까지 가능=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10개월간 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은 그동안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90일전부터 45일(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하도록 돼 있었으나 8월부터 달라진다. 8월부터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전부터 7일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고용허가서 반납규정 폐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8월부터는 고용허가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고용허가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과태료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금액의 경감은 부과기준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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