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 내년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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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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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T/F팀 발족 대응… “해양배출 중단하되 법적 규제는 유예해야” 주문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 추진에 의거해 내년1월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해양배출 금지토록하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8월 4일 대구에서 제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실질적 피해 예상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양돈협회 경남·북도협의회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배출은 중단하는 것으로 하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배출금지조치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양 배출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공공처리장 설치 완료 시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가운데 당장 5개월 후부터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양배출을 중단시킬 경우 무더기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병규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해양배출을 중단하되 관련 시설을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법적 유예가 필요할 것이다”면서, “경쟁력 있는 규모를 갖춘 농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농가 스스로도 직접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 개별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분뇨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T/F 회의에서는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 요구안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법제화 반대 ▲정화처리 기준 강화반대(현행 150→30ppm) ▲내년도 개별처리시설 자금 조기 집행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00% 융자 지원 다각화(소규모는 보조 유지, 대규모는 100% 융자지원) ▲공동자원화 사업 융자금 농신보 지원 허용 ▲액비 저장조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건폐율, 무허가) 한시적 제외 등 경남북 지역을 비롯한 해양배출 주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T/F팀은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앞두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대비 순회간담회를 지난 8월 22일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3일 산청·밀양, 24일 사천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대한양돈협회 해양배출 중단 대비 T/F팀은 이병규(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장), 박창식( 〃 경남도협의회장), 최재철( 〃 경북도협의회장), 이상용( 〃 이사), 배만용( 〃 이사), 김규한( 〃 감사), 박권호( 〃 경남도협의회 부회장), 박대열( 〃 경남도협의회 부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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