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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사료가격 안정기금” 공동 건의

작성일 2011-08-25 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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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사료가격 안정기금” 공동 건의

유선호 국회의원 법안 발의 이후 양돈, 양계, 한우, 낙농, 양록, 오리협회 공동 건의

실수요자 부담 및 무임승차 배제 원칙

축산생산자단체가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6개 축산생산자단체는 유선호 국회의원(민주당/장흥강진영암)이 지난 7월 21일 법안 발의를 한 사실에 근거해 8월 8일 정부에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위해 공동 건의를 했다.

이로인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화는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자는데 있다.

6개 축산생산자단체와 유선호 의원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정부 출연 또는 보조금과 사료업체(수입업자 포함) 및 축산업자의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 조항을 삽입하고 그 관리와 운영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맡기되 기관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발의하고 건의한 것이다.

별도의 기금운영기관 설치와 각 부문별 납입비율 및 금액은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유선호 국회의원 발의문에 따르면 먼저 철저한 실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가입이면서도 무임승차자의 철저한 배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계약기간 4년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농가와의 계약은 농협중앙회 및 생산자단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 사료업계(농협 및 사료협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비영리전담기구(사무국)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전담기구를 통해 기금운영은 물론 참여 대상별 약정, 이행여부 감독, 그리고 적립액 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까지 담당토록 하려는 것이다. 기금 적립비율과 교부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축농가와 사료업체의 경우 운영기구에서 정한 일정액을 납입하되 기금의 30%씩을 부담키로 하고, 정부는 양축농가 및 사료기업 적립액의 동액을 지원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축산단체들은 또 전년도 배합사료 평균 공급가격의 40/1,000을 한도로 배합사료 원료의 수급예상 및 준비지원액을 감안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부조건은 해당분기 배합사료 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를 상회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전토록 하고, 보전가격은 직전 1년의 4분기는 100%, 3분기 75%, 2분기 50%, 1분기는 25%를 곱해 합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생산자 사료가격 부담액이 104%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전하여 생산자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단체들의 입장이다.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처럼 사료곡물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사료안정기금을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선호 의원의 발의 내용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도록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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