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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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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7월 1일부터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로더)와 동력제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으로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2톤미만 농업용 로더·동력제초기에 대해 농협에 농기계 등록을 완료해야 면세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농업용 스키드로더의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차체 중량이 2톤 미만이어야 한다. 2톤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가 없을 시에는 대리점을 통해 2톤 미만의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1일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와 동력제초기를 농어업용 면세유 대상 기종에 포함시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시행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은 현재 경운기·트랙터 등 37개에서 39개로 늘어나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7월 1일 이후 구입한 농업용 중고난방기는 면세경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로더는 2톤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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