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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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16 |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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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감액 지급 기준 마련 및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 강화
지난 7월 25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령을 살펴보면 해외여행과 관련 축산관계자의 검역의무 대폭 강화,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 먼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역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 공항만에서 검사, 소독 등을 받도록 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 및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이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구제역 발생 양성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80%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증상을 신고하고 해당 가축 검사, 소독, 가족과 종사원 이동제한 및 소독, 살처분, 소 이력추적제 등록 등 5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살처분 당시 가축 평가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따라 차감 지급된다. 하지만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한 경우라도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해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앞으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양돈협회는 FMD 백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해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예방접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감역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40%, 음성인 농장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신고 및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공항만에서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시 가축평가액의 20%만 지급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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