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 반드시 접종 및 농장주, 예방접종 내역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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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16 | 조회수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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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실시 농가(SP항체 양성율이 80% 미만)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금년 1∼2월 전국 우제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이후 7∼8월 일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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