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업 허가 취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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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7-13 | 조회수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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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허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축산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출국시 방역의무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전파시킨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가축 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토록 했으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법 통과후 1년이 지난 뒤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등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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