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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관련 지자체에 조기 집행 독려

작성일 2011-07-13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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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관련
지자체에 조기 집행 독려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보상금 우선지급 요청 수용

평가 보상금 수령 2회 독촉후 공탁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공무원을 각 시·도에 파견해 보상금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시도·시군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6일 돼지 소규모 매몰 농가의 두수산정 간소화, 출하두수 및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두수 파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상금 신속 지급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추가 보상금 지급이 미비한 상황이며 자금 부족으로 입식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를 비롯한 7개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구제역 사태가 종료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살처분 피해농가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처분 농가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차등 완전 정산이 어려울 경우 30% 추가 우선 지급을 요청하는 긴급 공동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9,011억원으로 소요 추정액 1조8,617억원의 48.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과 동시에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금 산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차등지급 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매몰 보상 추정액 1조8,617억원 중 1조1,144억원은 시·도에 배정되어 집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지급할 보상 예산은 조속히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번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매몰 과정에서 매몰두수와 체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많음 ▲구제역 발생기간의 장기화로 방역 및 사후 조치, 매몰지 관리 등 시·군 방역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보상 평가 지연 ▲시·군에서 평가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 기피 등이 보상금 지급 지연의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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