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불허” 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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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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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협회, “생산시설 아닌 처리시설”…건축법과 별개로 접근 필요성 강조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무허가 축사가 있는 양돈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불허 조치는 해양배출 중단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찾는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일선 행정기관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을 함께 인허가토록 규정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돈협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생산시설이 아닌 처리시설인데다 건축법상 축사와는 별개인 만큼 축사 인허가와는 무관하게 그 시설에 대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양돈농가의 축사 무허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괄 양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여기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적정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법처리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양돈협회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상의 사육두수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되,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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